대전·세종·충남 소비자 상담 건수 2배↑…전화권유·통신 판매가 대부분
"1천% 수익 보장한다며 투자 유도"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
대전에 사는 A(63)씨는 지난 6월 한 업체로부터 주식 투자 자문을 통해 1천%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는 판매 권유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투자한 수익률이 높은 주식 종목들을 거론하며 '지금이 아니면 계약하기 어렵다'며 종용하는 업체 측의 설명에 A씨는 그 자리에서 주식 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입금했다.

이어 그날 추가로 현금 2천만원과 신용카드 할부로 1천만원을 지불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다섯 달이 넘도록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최근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유사투자자문(주식)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천% 수익 보장한다며 투자 유도"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 낮은 금리 등으로 주식투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 가입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천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3건)의 두 배로 급증했다.

유형 별로 보면 전화권유 판매가 64.2%로 가장 많았고 통신 판매 21.7%, 일반 판매 7.4%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 해지·위약금이 6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약 철회 17.1%, 부당행위 6.0% 등 순이었다.

업체들은 목표한 수익률에 미달하면 100%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입을 유도한 뒤, 정작 손실이 발생해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이 없다며 서비스 유지를 강요했다.

대전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구두상 약정한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약정 수익률 미달 시 이용료를 전액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대부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