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인물들 중 압수수색을 받은 인물은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추가로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아들 병채씨 계좌 10개를 대상으로 추징보전도 청구,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27일엔 곽 전 의원을 불러 28일 오전 3시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