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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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도 오는 3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이달 30일부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출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단, 만기 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을 판매 중단한다. 대출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시행일 이전 대출 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 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으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