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로 1억8천만원 '꿀꺽' 눈감아준 공무원 법정구속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한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2017년 9월 '혼합골재'를 시공하도록 설계된 곳에 20%만 혼합골재를 시공하고, 80%는 인근 공원에서 가져온 토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수거한 골재로 시공해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감독관인 공무원 B씨는 혼합골재가 수량에 맞게 실제로 공사 투입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부실시공이 아니며, 편취액 역시 1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배척했다.
현장에서 여러 차례 혼합골재가 쓰이는 걸 보았기에 설계도서나 공사계약에 맞게 시공이 이뤄졌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 B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인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소를 속여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B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조그마한 하자라도 발생시켜서는 안 되는 공사임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가 피해액 변제 의사를 밝힌 점과 B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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