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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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비닐이 나와 또다시 논란이다. 이달 초 다른 유명 햄버거 체인점에서 집게벌레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 인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20대 남성 A 씨는 조치원의 유명 햄버거 체인점에서 늦은 시각 배달을 시켰다.

A 씨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평소와 식감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의 고기 패티와 빵 사이에는 아니나 다를까 긴 비닐이 속재료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A 씨는 다음날 햄버거 체인점에 연락을 취해 항의했다. 체인점 측은 고기 패티의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A 씨는 햄버거 구매 비용을 환불받았다.

그는 "평소 햄버거를 자주 먹었는데 앞으로는 못 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게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비닐 햄버거'가 나온 체인점의 본사는 점포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자사의 잘못이었음을 확인했으며 이물질 유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의 한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5cm가량의 붉은 벌레가 양상추에 붙어 있어 논란이 됐다. 이달 초에는 경기도 수원시의 다른 햄버거 체인점에서 집게벌레가 나와 다음 달 초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물질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치료비와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는 별개로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조리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나 점포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