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종시에 대규모 공무원 임대아파트 공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 7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세종 분원이 추진되는 등 공무원의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 전용 임대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이다. 공급 규모는 2000~3000세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들은 이르면 이달 중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 위치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이 있는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공단 분양 주택의 수혜를 받지 않았다면 입주자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됐지만 이전기관이 추가로 늘어나고 국회 분원도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돼서 정부가 추가 공급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와 공급 방식, 시기 등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신규 공무원 임대주택이 들어설 위치는 세종 5생활권이 유력하다. 세종 5생활권은 세종정부종합청사 북동쪽 미호천 자락을 따라 위치해 오송역과 청주공항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로 지정된 합강동(5-1생활권)과 의료주거 특화 단지 조성을 준비 중인 다솜리(5-2생활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추후 6생활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도 세종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세종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입주 신청자의 주택 현황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입주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무원아파트의 특성상, 일부 공무원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에 임대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가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임대아파트 중 가장 전용면적이 큰 세종 M6 전용 84㎡ 임대주택(277세대)의 경우 2022년 전세가가 1억4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 범지기마을 아파트의 전용 84㎡ 아파트 전세 시세가 3억원 대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의 가격에 전세 아파트가 공급되는 셈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공단은 전국에 1만6251세대의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세종에는 1661세대의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00~3000세대가 세종에 추가 공급될 경우 전국에서 경기(5202세대)에 이어 가장 많은 공무원임대주택이 세종에 몰리게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