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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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가 건립됐다는 이유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등 2개 건설사는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3개 건설사의 3400여 세대 규모 44동 가운데 19개 동이다.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대광이엔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세대) 중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1249세대) 중 3개 동(244세대)이다. 현재 이 19개동의 공사는 문화재청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이날 이들 2개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은 연설문을 통해 "문화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 서구청, 건설사의 안일하고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예정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사들은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벽 색상 등 교체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8일 문화재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철거를 고집하고 있으나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광건영 관계자도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진행 중이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거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이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 없이 아파트 골조가 이미 지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