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702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