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기간 150일까지 확대…근로시간 단축 의미 있나
근로시간 주52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50일까지 확대된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뿌리·조선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주52시간제로 애로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계획도 함께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52시간을 넘겨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특별한 사정은 △재난 △사람의 생명 보호 △시설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로 제한돼 있다.

고용부는 이 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올해 한해서 150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 두가지 사유를 합산해 1회 4주, 1년 90일 이내로 기간을 한정해 사용에 제한이 컸다.

고용부는 "그동안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법위반 문제도 없었다"며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해도 크게 오·남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번 확대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올해 9월말까지 이 두가지 사유로 '60일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업은 370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신청과 승인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4520건 신청 중 4204건이 승인된 바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4380건이 승인돼, 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난해 승인건수를 훌쩍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결국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고용부가 반영해 기간 확대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을 방증한다는 뜻이다. 한 조선업 관계자는 "중공업의 경우 구조조정, 다른 사업으로의 인력 이탈, 조선업 물량 폭증으로 인해 사람이 부족해 하청업체에서는 실제로 근로시간 제한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신청 숫자만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도 "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가 220일인데 이 중 150일에 연장근로를 인정해주겠다는 건 결국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며 "반응을 살펴서 내년에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한을 고집하기 보다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