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재개…"단, 집 있으면 불가"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부 합산 보유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증액을 할 수 없고, 기존 대출이 없어도 계약 갱신 때 증액된 액수만큼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원활한 서류 접수·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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