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추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이로써 총 154건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로 올해 12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 시 업종·업태를 알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 등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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