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을 마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버지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며 부작용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AZ 2차 접종 후 하나뿐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그의 아버지가 지난 8월 28일 AZ 2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9월 11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아버지는) 올해로 만 60세로 고혈압 약을 먹는 것 외 앓고 있는 지병은 없었다. 술을 잘 못 드시기에 멀리하셨고, 몸에 좋지 않다며 담배도 피우시지 않던 분"이라며 "최근엔 친한 형님과 매일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시고 종종 걷기량과 운동량을 보내며 자랑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 아버지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며 "한 손에 휴지를 쥔 채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으며, 당시 반소매를 입는 날씨였는데 보일러를 37도에 맞추어 틀어놓으셨던지라 얼굴과 신체 앞부분이 부패하고 장기가 녹아있는 상태였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아버지의 휴대폰을 전달받고 살펴보니 9월 1일 이후 전화, 카카오톡 등의 흔적은 없었기에 다른 기록들로 왜 아버지가 이토록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찾아보았다"며 그간의 행적을 나열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AZ 2차 접종 3일째인 8월 31일 다음 날 근무 예정인 한 초등학교와 보건소, 병원 등에 연락했다. 9월 1일에는 근무하기로 예정됐던 초등학교에 다녀왔고, 몸이 좋지 않아 일주일 정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법의학박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시체검안을 진행하였고, 급성 사망 추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정황상 아버지의 죽음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보이기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나 접종 인원이 많아질수록 부작용 사례와 피해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뿐이지만 그 숫자는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기보다 수많은 죽음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따른 것임을 꼭 인정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더는 아버지와 같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상 반응에 대해 불안해하는 부분은 소상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라며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