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분구조 대부분은 대표 1인이 100%를 소유하거나 가족관계 지분배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직원 스톡옵션 배분이나 투자율에 따른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가운데 상장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자연스레 생성된 지분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가 되어있지 않아 더 큰 위험에 내몰리게 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분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집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가업승계,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의 차입, 주주 배당 시 지분이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이동은 주주, 출자자의 기업 내 법적 지위권 및 소유지분율, 소유주식수, 출자지분이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및 합병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발행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적절하지 못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이동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세금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상황과 내포된 문제에 맞는 지분구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연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가지급금을 최대한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가장 높은 지분을 주고, 자녀와 가족들을 소액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와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할 자녀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고 나머지 자녀에게 약간의 지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지분이동 시 기업의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투자유치 등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분변동을 활용해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고 있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분이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분 구조에 따른 지분이동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분이동은 매매, 상속, 증여, 증자, 감자의 방법을 통해 이뤄지지만 중소기업은 상장 기업과 달리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므로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기한에 맞춰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문제, 지분이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의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고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은 물론이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 지분이동을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가를 낮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 지분이동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 과정에서 적절히 세금신고가 이뤄지고 있는가를 추적관리 하고 있어 과세 요건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최적의 지분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세금으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동은 관련 법규와 절차,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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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분이동 방법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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