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美 6세 여아 사망사고, 알고보니 `인재`였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놀이기구는 숨진 6세 아동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됐으나, 신입 운영직원 2명은 사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숨진 아동은 놀이기구에 탑승한 후 무릎 부위에 착용하게 돼 있는 2개의 안전벨트 위에 앉았지만, 직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놀이기구를 작동시켰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직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대응 교육을 받지 않았던 탓에 별다른 조치 없이 시스템을 재설정한 후 기구를 작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숨진 여아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고서는 사고가 놀이공원 측 과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공원 측은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사고조사 보고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콜로라도주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6세 여아가 110피트(약 34m) 깊이의 깜깜한 지하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를 탔다가 추락해 숨졌다.
현재 놀이공원은 재개장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는 여전히 운용을 중단한 상황이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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