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기업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휴업 대상 노동자에게 몰래 일을 시켰다.

# B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특별점검 대상을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천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곳으로 크게 늘렸다.

고용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점검을 벌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만 해도 지급액이 66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2천779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 1∼8월도 9천349억원에 달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7월 126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지급액의 급증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휴업 노동자에게 몰래 일시키고 고용지원금도 챙겨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