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해석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금융소비자가 뱅크샐러드 앱에서 추천 보험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해석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금융소비자가 뱅크샐러드 앱에서 추천 보험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되면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는 자율조치를 유도한다는 입장으로, 업체와 협의해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개편해나갈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금소법에 맞춰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다.

앞서 당국은 금융 플랫폼의 상품 추천 서비스에 대해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을 내리면서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핀테크 업체들이 서둘러 서비스 중단 및 개편에 돌입한 이유다.

'카카오 규제'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업체들 중 가장 먼저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화면을 개편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반려동물·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하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됐고, 이날부터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도 중단한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보험상품 메뉴를 누르면 "자회사 GA인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판매 중개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추석 전에 펀드, 보험 중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이 있었다"며 "그중 보험 상품과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선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향후 당국과 논의 후 재개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판매 페이지에 "자회사 GA인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판매 중개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구를 추가했다. (사진 = 카카오페이 앱 캡처)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판매 페이지에 "자회사 GA인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판매 중개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구를 추가했다. (사진 = 카카오페이 앱 캡처)
NHN페이코는 25일 이후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 채널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상세 정보가 NHN페이코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품별 세부 정보는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핀테크 기업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계획이다.

반면 일부 업체들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니만큼 금융당국과 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소법 위반 소지 사업이 없기에 서비스 개편 및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핀다 관계자도 "핀다의 경우 모집인 등록 중인 상태고, 대출 상품만 다루고 있는 만큼 금소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업체들에 한해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도 올 연말까지는 자율조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 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내년 3월까지 핀테크를 포함해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은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고은빛/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