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들였는데"…금소법에 핀테크 고사 위기
<앵커>

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한 금융 규제에 나서면서 오히려 중·소형 핀테크 회사들이 큰 피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서비스 중단은 물론, 투자 유치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이용자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A업체.

내일(24일) 이후부터는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안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대부분을 금융소비자법 상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섭니다.

맞춤형 상품 추천이 핵심 서비스였던 터라 사업 모델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투자자들 역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업체 대표: 투자를 받았으면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까먹는 상황이면 안 좋겠죠. (투자자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궁금해 하시죠.]

문제는 현재로선 서비스 중단 말고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들은 앞날이 캄캄합니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 상품 추천을 하려면 법인보험대리점을 등록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언제가 될 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없는 살림에 미래를 보고 확보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이 오히려 핀테크들에겐 `독`이 된 셈입니다.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핀테크들이 망분리·보안시스템 구축 등 마이데이터 사업 인프라에 투자한 돈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핀테크 발전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과도한 규제로 핀테크 업계 피해가 커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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