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차 신규 공공택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시는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담당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한 토지다.

이로써 인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 지역을 포함해 총 4개 지역 29.19㎢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터에 1만8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