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10년 더 살겠다' 했는데…" 접종 직후 사망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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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 2시40분 만에 사망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경기 남양주에서 8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 2시 40분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조모(88)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지 넉 달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했다.
그리고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의 결과는 지난 7일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유족에게 전달됐다.
둘째 아들 고모(61)씨는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한데다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얘기했다"며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께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접종을 마친 조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했고 얼마 후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조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도 멎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가 진행됐으나 조씨는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2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조모(88)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지 넉 달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했다.
그리고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심의 결과는 지난 7일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유족에게 전달됐다.
둘째 아들 고모(61)씨는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한데다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얘기했다"며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께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접종을 마친 조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했고 얼마 후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조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도 멎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가 진행됐으나 조씨는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