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별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 통일…경계 인접지 주민 갈등 해소 기대
충남도 가축 사육제한 기준 표준조례 제정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과 '지형도면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5개 시군은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

표준 조례에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천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라고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가축 종별로 사육 제한구역 현황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 지형도면이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축산 악취, 수질 오염, 환경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했다.

도는 조례 개정안과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군별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통일되면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