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7종목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묻지마 투자 `안돼`
거래소는 7종목의 경우 주가 급등 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 호가 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혐의 종목들의 주요 특징은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매매(2분) 시간 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군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 계좌군은 장중 가격급등에 따른 정적VI(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시, 2분간의 단일가매매 돌입) 발동 시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VI 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예상가에 관여했다.
5~6월 중 스팩 17종목을 포함한 다수의 급등 종목에서 VI단일가 시간대 대규모 매수 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적인 매수 체결율(호가 수량 대비 체결수량)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또 소량의 매수·매도 호가를 반복 체결시키며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이 발견됐다. 연계군 내 시세 관여 상위 계좌와 체결 상위 계좌 간의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되며,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이번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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