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화성·남양주 등지서 무허가 물류창고·고물상 등 운영

개발제한구역에서 창고를 임대하거나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서 무허가 창고 임대…경기도 불법행위 63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63건을 적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불법 건축 28건(44%),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 무단 훼손 또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을 포함한 무단 적치 3건(5%) 등이다.

고양시 A 씨는 임대한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해 약 1년간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 B 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본인 소유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 씨는 회사 명의로 빌린 부지에 지난해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시 D 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폐기물 1천㎡를 무단 방치하다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