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함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들의 대출한도가 오는 2일부터 2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속 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인상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한도로 임차료 융자를 지원해 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나 시중은행의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1천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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