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사냥개 주인 과태료 120만원
경북 문경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문경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3마리 등 개 6마리의 주인 A(66)씨에 대해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입마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 등을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이 중 1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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