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근 6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네이버 직원, 52.7%”

네이버,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86억 7000만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네이버 측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조사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해명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네이버의 특별감독은 지난 5월 네이버에 근무 중이었던 A씨의 사망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 관련 노조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발표회(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 관련 노조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발표회(사진=연합뉴스)
고용부에 따르면 사망한 A씨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네이버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그 중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해서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네이버의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약 86억 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전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이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