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 늘려…"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5배"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모집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전 기준 월 소득 219만 3,000원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 소득 274만 2,000원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열흘 동안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하반기 지원 대상 2만 2,000명을 선정한다.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여부 조사를 거쳐 10월 중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발표하며,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다.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다른 지역 또는 월세가 없는 전세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지된다.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소득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세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선정 인원을 넘을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구비서류 등은 27일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는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 또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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