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나서…"펀드운용 책임성·효율성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하고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을 구축하는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또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을 유도해 다양한 투자자 수요 충족시키고 투자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하고,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추가 시딩투자·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하게 돼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한다. 이는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기본 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

시딩투자와 관련해서는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가 법제화된다. 또한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나서…"펀드운용 책임성·효율성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4~10억원 이내)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소규모 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또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펀드운용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필요시 투자전략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대상·종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전략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외화 MMF 도입 및 소규모펀드 행정지도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를 설멍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테스트베드 통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 외국펀드 등록 등 기타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과 탄력성, 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해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16일부터 내달 25일 중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안내를 통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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