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종부세, 수만명 납세대란 불가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센터장 유경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로 수만명이 세금 과오납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800만원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사사오입으로 11억원이 된다.

이 경우 10억 6,800만원과 11억사이의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빠지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만약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돼 종부세 상위 2% 경계값이 10억 6,800만원에서 10억 3천만만으로 하락한다면 종부세 기준은 10억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10억~ 10억 3천만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명은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상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방안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사오입 종부세, 수만명 납세대란 불가피"
또한 민주당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를 무시하고 상위 2%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현격히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2% 값인 11억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2021년 기준 전국 1,420만4,683호 중 2.2%인 31만7,269호가 해당된다.

단독주택은 전국 414만9호 중 0.7%인 2만9,511호가 해당된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은 3만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만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사사오입 종부세, 수만명 납세대란 불가피"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유경준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5.8%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유형별 상위 2%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 5,400만원,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 5천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6,800만원임을 감안하면, 10억 6,800만원~11억 5,400만원 사이 공동주택 소유자는 공동주택만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단독주택을 합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만 종부세 적용대상이 유난히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수 중 서울지역 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87%에 달하기 때문이다.

유경준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 소유자만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며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사오입 종부세, 수만명 납세대란 불가피"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