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타익스체인지-법무법인 광장, 법률자문 계약 체결
지난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었고, 주어진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리버스재단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 에서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와의 법률 자문 계약 소식과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사업을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자문계약으로 법무법인 `광장`은 플랫타익스체인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들을 지원한다. 그중에서도 FIU 신고(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업무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 측은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광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특금법 시행 취지에 부응하여 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버스재단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최근 윤리강령 선포식 및 서약식을 진행하며 임직원 모두 매매거래를 금지, 관리자 계정 외 개인거래 계정을 모두 삭제 조치하였다. 또한 준법감시부를 신설하고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특금법을 준수함과 더불어 그 이상의 행보를 보이며, 홀더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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