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앞둔 대우건설, 산안법 위반에 4.5억 과태료
올해 매각 절차를 앞둔 대우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억 5,000만 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우건설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4월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갔다.

감독 결과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 감소도 문제가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은 2018년 14억 3,000만 원, 2019년 9억 7,000만 원, 지난해 5억 3,000만 원으로 매년 크게 감소했다.

안전보건 교육 예산 집행액도 2018년 3억 원, 2019년 1억 4,000만 원, 지난해 2,000만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다.

대우건설 소속 전국 62개 현장을 감독에서는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사법처리 27건과 모두 9,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51건, 시정지시 68건이었다.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지켜지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지난해 크게 늘어 앞으로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대우건설은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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