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나면 제작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
주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한눈을 팔 수 있는 `3단계` 자율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이 이르면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개발 중이다.

개인용 레벨2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은 이미 시판 중이며 레벨3의 경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시험(연구)용을 판매하고 있다.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을 상품을 취급하는 현대해상은 개인용 레벨3 출시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

자율주행 6단계(레벨0∼5) 가운데 레벨3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를 가리킨다. 시선을 전방에서 잠시 돌려 휴대폰 등을 조작할 수도 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올해 3월 일본 혼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국내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시판 자율주행차량은 모두 레벨2 단계로,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지난해 레벨3 자율주행차에도 기존의 운행자책임 및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됐다.

자율주행시스템 하자가 사고 원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시행한 보험사나 보유자가 제작사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용차 100여대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용 레벨3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 보험료는 일반 차량보다 3.7% 높은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혼다가 올해 3월 공개한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 장착한 레전드)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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