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숨진 34㎏ 남성…작년 친구들 고소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본 사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며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김모(20)·안모(20)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34㎏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친구 2명은 올해 3월께 대구에서 상경한 뒤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4월 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등포서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새로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다시 확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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