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정부 난색…17일 재논의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여당도 이 부분을 강조해왔다. 반면 정부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 문제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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