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과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모든 공사 과정에서 원도급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리자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인 만큼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하도급 직불제를 100% 전면 시행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다.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공사 등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서울시는 이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에도 일요일 휴무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며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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