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 통상임금 아니다"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은 직원들에게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급료로 줬다.

또 직급에 따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을 지급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도 지급했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천482명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이 모두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업적연봉을 제외한 모든 임금·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2심은 "전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둔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업적연봉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15년 파기환송심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회사 측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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