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식 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출원이 연간 55만 7천 건을 넘기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통한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해졌고 이를 자본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기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대표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사용실시료를 지급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취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기업은 무형자산 상각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해 7년 동안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명의로 지식 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상속 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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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의 다양한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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