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수익 끊긴 여행사 대표, 성매매 조직 운영 적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조직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소제공 등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9곳에 49개 호실을 빌려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다수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11명의 조직원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킨 뒤,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의 예약관리와 이용 후기 관리, 성매매 여성 면접과 출결 관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일종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근무 교대 시 대포폰의 통화내용을 즉시 삭제토록 하고 CC(폐쇄회로)TV 추적을 벗어나기 위해 콜센터 출퇴근 시 계단을 이용하게 했다.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방문할 때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의심을 피했고, 경찰 단속이 들어올 경우 외장형 하드디스크 폐기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미리 교육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 등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처벌은 업주와 종업원 간의 성매매 알선 행위만 수사돼 수개월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았던 반면, 성매매처벌법상 범죄단체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또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보관 중인 1만3천여 건의 성매수 기록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했다. 해당 DB에는 성매수남들의 연락처와 간단한 특징 등이 적혀 있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과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성매매 비용의 절반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A씨 등에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동남아 일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끊기자 국내로 돌아와 고향 후배 등을 관리실장으로 동원,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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