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미용 목적으로 한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과 이마 거상술을 받았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B 씨는 얼굴 피부 개선을 위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지만 이마에 화상 흉터가 생겼다. 이후 추가 시술에서도 붉은 발진과 수포 등이 발생했다. 다른 병원에서 홍조 및 색소침착 진단을 받고 부작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C 씨는 턱수염 제모 패키지 5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58,000원을 결제한 뒤 1회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받지 못해 남은 4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눈 안 감기고 흉터 생겼는데 배상 거부?"…미용·성형 피해 주의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환급 거부 등의 계약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 요청시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하거나(97건)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66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 다음으로는 부작용 발생과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38.5%(124건)와 7.2%(23건)으로 빈번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눈 성형, 안면부 레이저, 코 성형에 대한 피해 호소가 많았고, 피해 유형은 흉터(21.0%), 비대칭·염증(각 14.3%), 색소침착(9.5%) 등의 순이었다.
"눈 안 감기고 흉터 생겼는데 배상 거부?"…미용·성형 피해 주의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7.4%에 해당하는 71개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당 등을 통해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4.8%로 가장 많았다.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 미등록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20.7%,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8.7%(8건) 등이 있었다.
"눈 안 감기고 흉터 생겼는데 배상 거부?"…미용·성형 피해 주의
피해구제를 접수한 이들의 성별과 연령을 보면, 여성이 82.3%(265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은 20~30대가 53.8%(17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치료경험담, 할인 광고,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 의사가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담당의사의 성형외과·피부과 전문의 여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수술·시술받고자 하는 의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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