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통과할까…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범죄 이력 평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까지 보게 된다.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썸이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해 9월 말까지 다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고, 최근 부서장 실무진들이 모여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 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법적 요건 항목은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 다크코인(거래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여부 등이다.

기타 요건에는 ▲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 외부해킹 발생 이력 ▲ 신용등급 ▲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런 기본적 필수 요건을 우선 점검한 뒤, 다시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판매(프리 세일)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공시된 빗썸홀딩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DAA(디에이에이)가 지분 29.98%, BTHMB홀딩스가 10.70%를 갖고 있는데, 이 전 의장은 이 두 기업의 대주주일 뿐 아니라 개인·우호 지분까지 합쳐 실질적으로 빗썸 홀딩스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따르는 빗썸의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와 미흡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도 분명한 감점 요인이다.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4월 이후 이달 15일까지 모두 11건의 `지연 안내`가 게시됐다.

한 달 보름 동안 거의 나흘에 한 번꼴로 지연 사고가 발생한 셈으로, 개별 코인과 관련해 수시로 올라오는 "네트워크 이슈로 입출금이 일시 중지됐다"는 안내 공지를 빼고도 이 정도일 만큼 사고가 잦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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