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군불때는 與…부동산 세제 개편 촉각
여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완화 문제가 재점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대상에 부동산 거래세 완화 문제 등 내용의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이 올랐다.

앞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라는 대원칙을 천명했고, 송영길 대표도 재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당장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른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유예하자는 논의는 연초에도 있었으나 여당 지도부가 논의 사실을 부정했다. 당 지도부가 교체된 현 상황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는 채택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큰 틀의 기존 정책`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매각과 증여, 버티기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정책 노선을 바꾼다고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새집을 구입하고 기존 집을 매각 시 양도세를 완화하자는 논의도 있다. 현재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값 상승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비과세 기준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지만 현재 세법과 대출 등에서 고가주택을 규정하는 9억원선을 조정해야 하는 이슈로 귀결돼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여당 내 공감대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자는 논의도 있다.

현재 무주택자는 주택을 살 때 취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6억 이하에는 1%를, 7억5천만원에는 2.0%를, 9억을 넘으면 3.0%를 내는 등 구간별로 세분화돼 있다. 다만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곳에선 최고세율인 3.0%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현 시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도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천명한 만큼 무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의명분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당내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걸쳐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당내 또는 당정 간 의견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여 이달 중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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