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안전속도 5030'…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전국에서 전면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도심의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시속 30㎞ 이내로만 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당 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힐 때 속도가 시속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시속 50㎞일 때는 50% 정도로 낮아진다. 2019년 부산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시민들이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수가 전년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런 정책이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면서 해당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도심 도로는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좋을 때는 차량들이 빨리 달려줘야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제한속도가 이를 막는다는 것이다. 또 제한속도로 인해 신호에 더 자주 걸릴 수 있어 교통체증이 가증된다는 의견이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27%가 도로 상황에 비해 너무 빨리 운전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과속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속은 차량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차량이 더 빨리 주행할수록 운전자가 도로 위험 요소에 반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차량이 통제된 정지선에 도달하는 데 더 많은 거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곡선 도로에서 제어를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습하거나 얼음이 많고 바람이 강하거나 포장 도로에 자갈·모래가 있는 도로에서 갑작스런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속도 제한으로 길이 더 막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음식배달이 늦더라도, 택배가 조금 늦더라도 5030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민우 생글기자(동성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