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가족과 한집 살며 매일 출근…복무지침 위반 문책
충북 옥천의 모 중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 교사의 복무지침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함께 사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당 교사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바이러스가 번지게 했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A 교사의 자녀는 보습학원을 매개로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가 지난 18일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A 교사 역시 하루 뒤인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일 A 교사의 제자, 동료인 B 교사와 그의 딸, 22일에는 B 교사의 아버지가 감염됐다.

사흘 새 4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학교는 지난 19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26일부터 단기방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원 복무지침상 동거 가족 중 1명이라도 자가격리되면 학생은 등교를 중지하고,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일선 학교에 수시로 알리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 교사는 격리된 자녀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주말과 휴일을 빼고는 매일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니 A 교사는 수업 공백을 우려해 매일 출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 교사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자녀의 격리 사실을 학교에 미리 알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입원한 A 교사를 조사하지 못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교육당국의 얘기다.

A 교사가 확진되면서 교직원과 학생 71명이 진단검사 받았고, 동료 교사의 딸인 피트니스 강사 연쇄 감염으로 101명이 검사 받았다.

주민까지 포함하면 이 학교 관련 검사자만 206명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복무지침을 위반한 것 같은데, 회복 후 복귀하면 엄하게 조치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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