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제도 활성화 `재정비`…부실 특구 `퇴출`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이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 기술을 활용한 연고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풀뿌리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역특구 제도 도입 후 지자체의 무관심과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 부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우선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자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을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 지원,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 연계를 지원한다.

또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 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 신설한다.

중기부는 또 지역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특구 지정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두 제도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또, 지자체가 접경지역 생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특례를 만들어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부실한 지역특구는 과감히 퇴출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 개정도 추진한다.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또,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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