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다시 주목 받을까…최대 7천만원 1%대 대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후속조치는 공공 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이다.

먼저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전국 9,000가구(서울 3,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4월 중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소재) 117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호텔, 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도 8,000가구(공공 6,000가구·민간 2,000가구) 공급된다.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000가구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호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양질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직접 상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금액은 기존 5,000만원 대비 40% 증가한 7,000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가구당 5,000만~1억원→7,000만~1억2,000만원, 규모별 각 2,000만원 증)한다.

또 오해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1.8~2.0% → 1.6~1.8% 수준)해준다.

취약계층 대상 월세 대출 금리 인하도 단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24개월)을 지원한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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