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아파트 당첨에 발코니 확장비만 8,700만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자 A씨는 지난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끝내 계약을 포기했다.
시행사에서 안내한 발코니 확장비가 과도하게 비쌌기 때문.
A씨가 청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9평형) 규모로 공급가가 3억7천여만원이었지만, 발코니 확장비는 무려 8천700여만원에 달했다. 공급가의 4분의 1에 가까운 24%나 된다.
이는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의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인 1천만∼2천만원보다 4∼8배 비싼 금액이다.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이 선택이라면서도 확장하지 않으면 방이 침대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거주할 수 없는 집이 된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소식만 듣고 반신반의하며 청약 신청을 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를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며 당첨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분양사무소는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당첨자는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불이익 내용을 전했다.
시행사는 정부가 불합리하게 분양공급가액을 책정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천시는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을 강제한 게 아닌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를 8천만∼1억4천여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청약 당첨자들의 단체 계약 거부 사태가 빚어졌다.
청약 당첨자들은 부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을 구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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