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SH 전직원 재산등록…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법·제도·문화·행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는 고위직 중심의 공직자뿐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토지공사) 등 부동산 업무 전담기관은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약 130만명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아래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해 모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올해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해,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뒤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 차단을 위해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보유하던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취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해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LH사태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확대하겠다"며 "임직원 성과급도 (등급 조정)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신속 출범`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며 "신고 포상금액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전 직원이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혁신처에 재산등록하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시 지위고하를 막론 해임, 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