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자협회 소비자만족1위 법률-지식재산권 부문 `정은주 변호사` 선정
최근 (사)한국기자협회에서 실시한 소비자 만족 조사에서 `법률-지식재산권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정은주변호사가 선정, 상패를 받았다.

정은주 변호사는 "콘텐츠가 중심을 이루는 사회.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나날이 중요시되는 요즘,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이 되고자 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비자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력이 밑받침되어야 할 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쌓아온 이력이 그의 실력을 대변한다.

정은주 변호사는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연계조정 조정위원·변호사, 서울시 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기업, 개인할 것 없이 지식재산권은 이익을 창출하는 주요 요소가 됐다"며 "개인의 생각, 아이디어가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법률과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정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며 법률도 조금씩 개정되며 세분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지난 10월 본격 시행된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시 손해액을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당한 측에서 법령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 침해자의 판매수량, 침해자의 고의 또는 침해자가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피해를 입은 규모, 침해행위와 횟수, 사건의 경위와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았다면 실시권을 계약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정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의 사전적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지식재산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분야지만, 본인의 콘텐츠이므로 안일하게 관리했다가 결국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며 "때문에 본인이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등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피해가 가중되기 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처분 신청부터 관련 법률과 본인이 침해당한 부분, 침해로 인한 피해,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진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기업, 개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소송, 법률 자문이 다수 증가했다"며 "그만큼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바 지식재산권 분야의 의뢰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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