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68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됐다.
첫 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접수된 2,257건이었다.
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1차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SNS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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