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쇼크라고 자평한 2.4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3대 축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올해 들어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이 중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탈세 혐의자 5천872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는 2.4 대책 이후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이 일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주 만에 열리면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진전된 공급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발표할 것이라는 또 다른 일정계획 정도가 전부였고, 오히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더 치중한 모양새였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불법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홍 부총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조 속에 연초부터 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기존 아파트와 주택에서 레지던스와 꼬마빌딩 등으로 더 광범위하게 넓혔다.

레지던스의 경우 전매제한이나 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서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고, 일부 지역에선 분양가가 50억원이 넘는 등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30억~30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의 경우,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편법증여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추세다.

국세청은 이날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리고,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영앤리치 탈세자 38명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달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 일년 내내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공급쇼크`라고 자평한 2.4 공급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름폭이 커진 수도권 집값은 2.4 대책 이후인 2월 둘째 주에도 0.33% 올랐다.

3주 연속 역대 최고 등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시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획단은 기존의 임시조직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정규 직제화한 조직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와 불법 청약, 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안 잡히는 집값 `속타는 정부`...또 대대적 불법 단속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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