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10곳 법령위반 159건, 관리비 2억2천만원 회수
아파트 관리비로 반찬·상품권 구매…충남도 감사서 적발
충남도내 일부 아파트들이 여전히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월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벌여 관련 법령 위반사례 15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쓴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정적 29건,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등의 순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A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관리비에서 나오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매달 50만원을 사용했지만, 사용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운영비로 방앗간을 이용하거나 반찬·상품권을 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B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소송에 필요한 법률비용 8천377만원을 아파트 잡수익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103건에 대해 주의, 49건 시정, 7건은 권고 조치하고, 관리비 2억2천72만원을 반환하도록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했다.

입주민 피해가 큰 위반 사항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통보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2016년부터 도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해오고 있다.

2019년엔 6개 시군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13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에 불법 사항이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